얼마 전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가 그림을 구입해서 들고 오면서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림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화로 알려졌던(중개수수료 분쟁으로 인해 실 거래가격이 드러났음)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고가의 그림을 낙찰 받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지불해야 할 관세도 어마어마할까요?
그림은 일반적으로 관세 0%,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렇다면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는 그림 가격만(?) 지불하면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다만 100년 이상 된 물건은 ‘골동품/예술품’으로 분류되어 문화재 감정관실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굴문화재 등과 관련하여, 골동품 등은 음성적인 장물거래에 사용되거나 외화밀반출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문화재 감정관실의 감정결과에 따라 반입여부 등이 처리됩니다.
제 친구가 갖고 들어오는 그림은 사실, 컴퓨터로 인쇄된 그림이었어요. 명화가 프린트 되어 액자에 넣어져있는, 일종의 커다란 포스터였는데요, 그런 물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미술품의 복제품’으로서, 인쇄된 서화로 분류됩니다.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600불이 초과되는 금액이라면, 초과된 금액만큼 8%의 관세를 내야하겠지요. 다행히 제 친구가 구매한 그림은 한참 적은 금액이었네요.
미술품이나 복제품을 수입, 휴대할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미술품일 경우인데요, 구매 경위 등에 따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공항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4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