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을 위한 필수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분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제도는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기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제조·가공 등)하여 수출한 경우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생산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수입된 원재료 또는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것을 구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입원재료의 국내유통을 확인하는 국내 거래 증명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 환급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서류는 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두가지이며, 수입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납증,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기납증과 분증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분증) | ||
정의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 |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 | ||
발급요건 | 공급업체가 수입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발급 | 공급업체가 수입/공급 받은 상태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
수출 | 관세환급 |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 | 관세환급 |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 |
기납증 | 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 분증 |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 | |
구비서류 | ① 내국신용장 ②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③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④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 ①분할증명서 ② 국내거래인정서류 ③ 양도일자확인서류 ④ 수입신고필증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및 납부세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기납증과 분증을 발급받는 목적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부족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조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의 일거양득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직접 수출물품 제조에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거래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 후 관세환급과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증명서류인 기초원재료납부증명서와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세환급제도, 많이 활용하세요~
기사 제공 : 평택직할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