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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차량 대상 적용범위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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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차량 통관'이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체약국 간에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이륜자동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 1항에 따르면 일시수출입 차량은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정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 또는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냉동트레일러를 포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대형 승합차 내부를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트럭에 탈부착 가능한 캠퍼를 이용하는 등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형태가 크게 증가하나, 현행법상 중·대형 승합차, 화물차종은 일시수출입차량 대상이 아니라는 점


중·대형 승합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시수출입 통관을 하실 경우, 차량등록증상 ‘구조변경 : 캠핑카’라는 표시가 없다면 캠핑용 자동차로 간주하기 어려우며일시수출입차량 대상 차종으로 명시된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무쏘스포츠, 액티언스포츠, 그랜드스타렉스밴 등 흔히 자가용으로 쓰이는 국내제조사 대형SUV, 밴형 차량 중에서도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료 분류되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차량들은 일시수출입 통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내 차로 황홀한 유라시아 횡단을 꿈꾸기 전에 꼭! 일시수출입 통관이 가능한 차종인지 미리 확인하셔서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동해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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