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휴가용품 등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둔갑 판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7.15(월)부터 8.16(금) 까지 32일간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대한양계협회·양만수협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건강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 닭고기·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대상 품목 >
▴(캠핑·물놀이 관련용품) (5개) 텐트, 캠핑용품, 레인부츠, 물안경, 휴대용 레인지
▴(여름철 건강식품) (3개) 닭고기, 민물장어, 미꾸라지
특히,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대형급식업소, 특산물 집하산지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없이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포상금 (최고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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