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과 치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서양의 대표적인 발효음식이 만나 '치즈고추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치즈고추장은 고추장의 매콤함과 치즈의 고소한 맛을 조화시킨 퓨전 식품으로 한식의 세계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은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지만, 외국인에게는 너무 매워 그들의 식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통 고추장에 따뜻한 물로 녹인 치즈를 8:2 정도의 비율로 섞어 치즈고추장을 만들었는데, 고추장 특유의 매콤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치즈 맛이 조화를 이루며 치즈의 특성인 쭉쭉 늘어나는 성질까지 겸비해 외국인과 어린이까지도 좋아하는 새로운 식품이 됐습니다.
관세율표에서 고추장은 제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 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됩니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입니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합니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합니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조미액(간장.고추소스.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즈는 낙농품으로서 제0406호(치즈와 커드)에 분류합니다.
해설서에서는 "(1) 신선한 치즈 (2)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스 또는 혼합조미료의 하나인 고추장과 낙농품인 치즈를 혼합 숙성한 제품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미 언급했듯이 고추장과 치즈의 혼합 비율이 대략 8:2 정도고, 이들 혼합품이 고추장의 특성인 매운맛을 약간 희석함과 동시에 치지의 단백질로 영양가를 보충하거나 쭉쭉 늘어나는 성질을 개량, 즉 고추장의 단점을 보완.보충한 것으로 볼 때 고추장 세번인 제2103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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