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은 평범한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 신고하지 않는 것도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정물품을 몰래 숨겨오는 “밀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해외여행객들이 저지르는 관세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부산세관 조사국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주로 가방, 명품 의류, 시계가 밀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홍콩 여행객이 한국 입국 시 L사의 시계를 밀수입하여 차익을 내기 위해 벨트와 운동화 사이에 몰래 지닌 채 입국을 시도하다가 금속 탐지기에 걸린 사례가 있어 뉴스에도 나왔었네요.
주요 밀수품목의 변화 기점은 2015년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담배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세관의 4대 전략단속 품목으로 담배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흔히 짝퉁으로 부르는 물품의 밀수 역시 많답니다. 짝퉁은 중국 광저우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명품은 하와이나 동남아에서 구입해 들여오거나 면세점에서 산 것이 많은데, 포장을 뜯어 여행 가기 전부터 본인이 소지한 물품이었던 것처럼 속여 관세 납부를 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구입내역이 있기에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마약을 밀반입을 적발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마약 밀수정보를 입수하고 검사를 했지만 마약으로 의심되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던 이유로 성분을 조사하니 마약성분이 검출되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사범 처벌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은 절대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강력하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리반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반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 등 위법한 물품이 들어있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대리운반을 해준 것이라도 운반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국하며 반입하는 짐들에는 X-Ray를 거치면서 총기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이 든 짐에는 빨간색, 면세한도인 $600 초과물품이 든 곳에는 노란색, 식물검역대상에는 녹색의 실(Seal)이 부착됩니다. 물론 해당물품이 없는 짐에는 어떤 실도 걸지 않죠. 짐에 실이 부착되면 검사대로 인계돼 철저히 검사받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미연에 피하려면 역시 자진신고가 최선입니다.
앞서 말한 가방, 시계, 담배 등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들여오는 것은 관세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관세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