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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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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히 선선한 날씨를 보니 언제 무더운 여름을 겪었나 싶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확 와닿는데요. 관세청은 올해에도 추석에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의 불법수입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계속되는 불법 부정무역 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입니다. 


구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산물(10)

고추류, 참깨, 콩류,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류, 옥수수

수산물(11)

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오징어, , 갈치, 낙지, 장어, 민어, 참치류

축산물(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녹용, 축산부산물

기타(3)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 제기용품, 선물용품(명절 선물세트, 한복, 안마기 등)



관세청은 이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총량 50kg → 40kg)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하는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관세청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 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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