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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망직종 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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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관세사라는 직업은 많이 들어 보셨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오늘 기사의 내용은 바로 “보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세사의 직무는 무엇인지, 보세사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란, 지킬‘보’ 세금‘세’를 뜻하는 단어로, 관세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보세상태인 화물은 사실상 외국 화물의 수입면허가 아직 미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화물이 머물러 있는 곳이 ‘보세구역’ 인데요, 보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입니다.


보세사 시험을 실시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서는 보세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란 ?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이다. "


즉,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입니다.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사의 직무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사의 직무는 관세법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답니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보세사 자격을 얻으려면 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했거나②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①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공고하는 ‘보세사전형’에 접수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전형과목은 총 5과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5. 수출입안전관리

다섯 과목 각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입니다.

 

최근 FTA 체결 등으로 무역활성화와 보세구역의 증가로 보세사 자격증의 활용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과 같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기에, 물동량 증가와 함께 보세사 자격증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차세대 전문자격증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가 유보되는 일명 ‘수입화물의 대기실‘인 보세구역을 책임지는 보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역 관련 공부를 하는 분들께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보세구역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께는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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