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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세도 분할납부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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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 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불편함이 따르고, 각종 관허사업의 인가나 수출입물품의 통관도 제한이 따르는 등 고충이 따릅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는데 위함이 있습니다. 기간은 유예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요건 심사후에 승인이 되면 분할징수로서 형편상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일지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에는 영향이 없으며,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의 변화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유예의 취소, 또는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체납자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신용정보제공,채권압류 및 추심 등)은 체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계속 관리되므로 체납금액을 하루 속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납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으로 연락해주세요.


제41조(가산금)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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