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Shipped Weight Final))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수송 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에서는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 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됩니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하지만,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수량조건보다 양륙수량조건이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