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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여행 뒤 남은 과일, 가지고 들어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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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과즙이 살아 숨쉬는 망고! 국내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열대과일이지만 동남아 현지에서 그 맛을 보게 된다면 망고 하나만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동남아 여행 후 그 곳 과일들을 국내로 가져와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NO!


해외에서 구매한 과일을 캐리어에 넣든, 기내 휴대하시든 비행기 탑승까지 해도 출국장을 나서기 전 세관 X-ray에서 압수 및 폐기가 된답니다. 




농림축산검역 대상이 아닌 일반 물품들은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지만, 과일이나 식품 등은 검역 통과가 어려운 편이에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식물, 동물, 축산물을 특별히 규정하여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괜찮았는데, 망고 하나 정도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루 평균 여객만 20만 명이 되는 인천공항을 통해 퍼지게 될 병충해의 위험을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에 바나나의 멸종 위기를 가져왔던 파나마병, 1990년대 파나마병의 변종인 신파나마병, 바로 작년인 2016년에도 신파나마병으로 곰팡이균으로 인해 과실나무가 시들어버리는 병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마트에서 파는 수입 열대과일은 안전한걸까요? 

현재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마다 수입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고, 생산 공장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하여 통제 관리되고 있지요. 생산지 공장에서 ‘증열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덜 익은 상태로 가공을 거치다 보니 현지의 맛보다는 수입되는 과일의 맛이 덜할 수 있겠죠.



한 번 현지에서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열대과일의 매력!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애인에게도 전해주고 싶지만 국내반입은 안 돼요. 그러니 충분히 다 먹어보고 귀국하세요. 



제공: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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