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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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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된 오늘날, 외국과의 교역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와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와 구분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수출입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구분 요건이 필요한데요. 수출입 물품들의 소재 국가 즉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혹은 국가(물품 생산지 혹은 국적)로, 단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투자국, 브랜드 소유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 금지 혹은 관세를 차등적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원재료의 다국화, 생산의 글로벌화로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결정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기본 요건인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생산기준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채집한 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 된 중국어선 관련 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안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은 전국적으로 568척, 압수어획물은 25만 4천374kg입니다. 중국어선으로부터 1척당 평균 448kg의 어획물은 압수한 셈이죠.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또한 이러한 사건이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은 원산지가 어디일까요?

완전생산기준에 따르면 해당국가의 영해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과 해당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들은 해당물품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바다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은 장소적 요건(절대요건)선박국적요건(선택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원산지가 결정이 됩니다. 장소적 요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은 그 외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반면 선박국적요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중국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중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로 국가는 12해리(약 22km)안에서 범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
공해: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만약 우리나라영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현장에서 나포가 되면,‘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라 중국어선은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고, 어획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선이 현장에서 나포되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수산물을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다시 파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몰래 조업해 간 수산물은 이론상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가진 내국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바다’라는 장소적 특성상 국경(영해)의 장벽 없이 수산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산물을 채집, 포획하기 전까지는 원산지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장 나포가 되지 않은 불법 어선들이 돌아갈 경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채집되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이라고 간주하고,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가 비록 ‘우리나라’라고 해도 외국에서 수입된다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의 의미와 그 적용을 실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에 원산지결정 및 관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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