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 관세청 마음 속에 저☆장★]
"하기결과이상보고"란, 항공사 또는 특송업체가 비행기에서 내린 물품이 적하목록과 다를 때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날마다 늘어나는 특송 물량의 홍수에 특송업체직원들이 야간이나 새벽근무를 해야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관세청은 특송화물의 하기 결과 이상보고 기한을 다음날 18시까지로 6시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연간 8464만 원의 기업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성공!
동영상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