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디? 위스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아실 텐데요.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이점과 면세한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위스키? 곡물 발효!
위스키는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입니다. 주로 맥주를 증류시켜 만들어요. 아마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발렌타인 정도의 위스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고 40도 내외의 도수와 맑은 호박색이 특징입니다.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하여 단독으로 많이 마십니다. 위스키는 12년, 15년, 18년 이렇게 연도수로 등급을 매긴답니다.
브랜디? 과일 발효!
브랜디는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입니다. 유명한 술로는 꼬냑이 있는데요. 원래는 프랑스의 지역이름인데 워낙 유명해져서 거의 브랜디와 동급 수준이라고 해요. 와인을 증류시킨 것으로 주로 맥주를 증류시켜 만든 위스키보다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는 VSOP, NA, XO, EXTRA, 이런 순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술들의 면세범위를 알아볼게요.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양주 한 병쯤은 사 오는 일 있으시죠?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간혹 1인당 면세범위를 지키기 않고 여러 병을 사오다가 세금을 크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적인 면세범위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술은 관세와 더불어 매겨지는 주세, 교육세 등의 내국세가 크기 때문에저렴한 가격의 술이라고 해도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술의 면세범위 : 1병, 1L, 미화 400달러 이하 |
술은 기본면세범위 $600와는 별개의 면세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600 범위의 면세품을 사지 않아도 술은 딱 1병까지만 면세가 된다는 것이죠!
인류와 오랜시간 함께해 온 술은 인간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죠. 해외여행 중 기분 좋게 구입한 술! 몸을 해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6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