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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수입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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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의 아파트 건설열기가 뜨겁죠?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같은 건설 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타워크레인의 수입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타워크레인의 원리

타워크레인은 종류가 많은데 흔히 말해 기중기라 말합니다. 타워크레인은 길이가 긴쪽에 움직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으며 움직도르래는 와이어의 개수대로 무게를 분산하여 훨씬 가볍게 물건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움직도르래를 많이 걸수록 물건의 이동 속도는 늦어집니다. 안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터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철제 구조물에 붙은 레일을 따라 이동합니다.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의 개요

타워크레인은 하층부의 지지대 부분인 격자주(MAST SECTION)와 상층부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부분인 지브(JIB)로 대별됩니다.

MAST SECTION은 타워크레인을 하부에서 지지하는 기둥으로 고층 건물 신축 시 건물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로 계속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타워크레인을 수입신고할 때는 신축건물의 높이에 따라 타워크레인과 별도로 분리되어 MAST SECTION만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구조



MAST SECTION



◆ 타워크레인의 품목분류

 품목번호(HS)

 세율

품명 

 8426.20-0000

 0%

타워크레인

 8431.41-9000

 0%

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7308.20-0000

8%

탑과 격자주


HS 해설서 8426호 해설에 따르면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채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7308호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품목분류사례(붙임. 품목분류과-103806호, ‘05.4.12)를 보면, MAST SECTION은 타워크레인를 지지하는 기둥일 뿐 기계적 요소가 없으므로 격자주 특게 세번 7308.20-0000호(8%)로 분류됩니다.


◆ 타워크레인의 수입실태

그런데 건설업자 등이 해외로부터 이러한 MAST SECTION을 수입할 때, 타워크레인 혹은 타워크레인 부분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약 100여개 업체가 이러한 수입신고 오류로 관세 등 약 27억 원 상당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수입심사를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1. 품목분류 사례

품목분류과-103806 (시행일자: 2005-04-12)

결정사항 HSK7308.90-9000호, ② HSK7308.20-0000호 

물품설명
ㅇ 태풍 등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지지용구조물
- 벽체지지방식과 외이어로프 지지방식이 있으며, 제시된 물품은 벽체지지방식의 구조물임

Lift Mast
ㅇ 고층건물 신축시 높은곳까지 사람과 자재 등을 올리기 위한 LIFT를 지지하는 기둥
- 건물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로 계속 연결하여 사용함.  

결정이유
ㅇ Wall Tie Ass`y가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제8426.20소호에, Lift Mast가 사용되는 LIFT는 제8428.10소호에 분류되며
- 제8426호와 제8428호 해설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가 분류되며, 때로는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형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 및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하역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차륜·롤러·풀리·주행 또는 안내레일 등)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물품은 기타 구조물용의 철강제물품으로 HSK7308.90-9000호에, ②물품은 격자주(lattice masts)로 HSK7308.20-0000호에 분류한다.

[붙임] 2. HS 해설서 8426호해설

84.26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한다.

“생략”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jack)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ies)]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

“생략”

(6) 타워크레인(tower crane)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

“생략”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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