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상대국과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막상 수출을 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순서도입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우선 수출국가와의 협정 쳬결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맞으면 수출물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알아야해요. HS코드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이제 정확한 HS코드를 아셨죠? 이후엔 수출국에 수입신고 될 때 적용될 관세율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출국의 FTA 체결(발효)여부, HS코드확인, FTA관세 혜택 확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MADE IN KOREA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보니 MADE IN KOREA가 맞네요. 그럼 수출국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때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제원산지증명서(C/O)까지 발급되었으니 세관에 수출신고 후 선적하시면 됩니다. 참, 마지막으로 서류보관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말고 서류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출기업의 FTA 활용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FTA 활용 많이 해서 사업 번창하세요
기사 제공 : 평택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