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짝퉁은 본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이하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됩니다.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시행되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했다가 유치, 폐기되는 일이 없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디 위조물품의 반입과 유통이 사그라들어 지재권이 안전히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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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구동이 안 될 수 있으니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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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