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제도란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 불법용도전환 우려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거래단계별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도·소매를 같이하는 사업자도 유통업자로 간주되며, 특히 가공공장이나 식당 등 최종소비처에 양도(판매)하는 경우에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효과
v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입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v 불량·저질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합니다.
v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물품 ★★★
☆ 농산물
황기, 냉동고추, 건고추,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사탕무당, 김치, 비식용 대두유,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 수산물
냉동복어,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염, 식용천일염, 비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2017.8.1.부터 시행되는 품목]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냉장갈치는 2017년 8월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는 2017년 10월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10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유통이력 신고 개요
신고의무자 : 수입자, 유통업자
신고내용 : 양수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양도중량(수량), 양도일자
신고방법
1. 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신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
2. 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3. 위 방법 1,2가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
신고기간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①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②가공공장,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처 ③ 일반소비자에게 양도(판매) 후 5일 이내 유통이력을 신고
※ 신고의무자별 유통이력신고 방법
수입자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pc는 unipass.customs.go.kr의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합니다.(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유통업자
유통업자도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통이력신고 앱에 접속하면 ‘유통업체’ 메뉴(pc는 unipass.customs.go.kr의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유통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유의사항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일반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 해야 합니다.(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유통이력관리하는 방법!
※ 위반 시 처벌
구분 | 부과금액(단위:만 원)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미신고 | 50 | 100 | 300 | 500 |
허위신고 | 100 | 200 | 400 | 500 |
장부 미보관 | 50 | 100 | 300 | 500 |
*처벌근거 : 관세법 제277조 제3항
부산본부세관 수입과 이충갑 내무계장님과 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보건과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이력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신고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인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 제도정착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부산본부세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