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완전 생산, 완전 획득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때, 한국산이라는 것을 인증하면 FTA 협정 조항에 따라 훨씬 유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로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 하면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겠죠. 원산지 증명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이것은 농어민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들이 FTA 혜택을 적극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는다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증절차 (출처 : 관세청)
그림에서 보이듯,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요건을 심사받는 단계가 가장 복잡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이 서류들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계속해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원산지 소명서 3. 소요부품 명세서 4. 제조공정도 5. 원산지 (포괄)확인서 6. 국내제조확인서(필요시) 7.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8.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9.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10.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1. 원산지관리전담자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교육이수증명서 or 컨설팅 확인서 or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사본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위탁계약서, 자격증(관세사 등) 사본 등 |
많은 서류들 중 원산지 확인서 한 가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5개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할 대상물품이농산물인 경우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러 종류의 서류는 물건을 생산하여 수풀 할 때마다 매번 새로 구비해야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수출을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관세청에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인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는 대상 물품과 관련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필요한 3~5개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번 관련 발급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출을 할 때마다 매번 번거롭게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발급근거 |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자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
수산물 | 물김 수매확인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
마름 김 수매확인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란 법률 제 32조(매매방법) | |
수산물 품질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14조(수산물 등이 품질인증) | |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
수산물이력 추적관리등록증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 |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 |
축산물 | 축산물(소)등급 판정확인서 |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축산물(돼지)등급 판정확인서 | ||
축산물(계란, 닭, 오리)등급 판정확인서 |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관세청의 의도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실패 없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더 알아보기 ☞ http://ecustoms.tistory.com/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