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모은1만 달러를 가지고 유럽 배낭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출국할 때 A씨는 이1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YES!
출국 시 일반 여행 경비로 미화 1만 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 통화,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외국환 휴대 반출입은 해외여행 등 우리 생활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부산세관 외환조사관 진성지 반장님에게 외국환 휴대 반출입과 관련해 외환조사과의 업무도 듣고 왔습니다.
Q: 외환조사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외환조사과는 쉽게 말해 경제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수출입 사범, 외환사범, 자금 세탁사범 등 불법외환거래를 수사 및 외국환 거래 검사역시 수행하고 있죠.
Q: 업무 중 외환사범 조사와 외국환거래 검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A: 외환사범 수사는 지급수단 등의 불법 수출입 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대체 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합니다.
외국환거래 검사는 수출입 및 관련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가격 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 유출 여부, 수출채권 회수 여부 등 외환 거래의 적법성을 검사합니다.
Q: 경찰들만 수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관 공무원도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새롭고 신기하네요!
A: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 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만든 이유는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Q: 듣다 보니 외환조사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나요?
A: 외환조사 업무는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외환 거래를 조사하는 분야여서 평소 숙지하고 있던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외에 높은 회계능력이 필요하여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고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의 대표이사같은 관세범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국민들이 외국환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A: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인 여행자나 유학생, 해외파견 근무자와 같은 해외체류자 등이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반출입 하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신고기관 | 절차 | 비고 |
출국 | 세관 | ㅇ국민인 거주자가 일반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신고 ㅇ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외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신고 ㅇ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미화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지급방법 등을 별도 신고 |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
외국환은행 | ㅇ미화 1만불 초과하는 ㅇ 금액에 상관 없이 | 은행에서 교부 받은 외국환신고필증 제시로 대신함 | |
신고연제 | ㅇ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반입한 범위내 반출 시(최초 출국 시에만 인정) ㅇ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매각실적 범위 내 반출시 ㅇ비거주자가 카지노에서 획득한 수익금반출시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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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가 | ㅇ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ㅇ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외 다수 | 반드시 송금 | |
입국 | 세관 | ㅇ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
Q: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2014년에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모뉴엘 사태’가 있었는데요. 모뉴엘은 가전제품 수출가격을 조작하고 수출채권을 부풀려 은행에서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대출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발급받은 수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해외 매출을 조작해 은행에 채권을 발급받는 식으로 3조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행위와 관세법 위반 등을 하여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0억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다시 이런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즐거운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위해 여행자 외국환 휴대 반출입 절차를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 또는 출장길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상활 별 신고방법을 알아두신다면, 출국 전 외화 휴대 반 출입 문제로 당황하게 될 일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