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환치기’, ‘한인 환치기’ 등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용어! 죄질이 나쁜 범죄 용어인 느낌은 들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환치기, 외국환거래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이 접하는 용어로 일반 대중들이 알기는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환치기의 예시
적발 사례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라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입니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을 취재해 환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금융수사계의 조영태 조사관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A양은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B군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B군이 한국에서 물품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한국계좌가 없어 입금을 못 하고 있으니 A양이 대신 입급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A양은 B군에게 미국에서 현금을 받고 B군이 지정한 한국 쇼핑몰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군은 미국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A양에게 현금을 자신에게 주면 한국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주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이것은 사실 환치기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용어로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라 불립니다. 환치기는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 송금목적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환치기가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밀수대금의 지급·영수, 저가신고 차액대금, 관세포탈금,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자금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A양과 B군의 거래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환거래법을 보면제16조 제3호 및 제4호‘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제3호)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제4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은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에 응해주셨던 조영태 조사관도 환치기 피해를 당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환치기를 잘 알 담당조사관이 어쩌다 환치기를 당했냐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입금하고 물품이 오지 않기에 알아보니 바로 환치기 계좌였다고 합니다! 환치기가 요즘에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사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환치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외 송금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늘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 해외유출을 방지하며 불법자금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도와주신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관직원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알기 쉽게 관세행정을 전하는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