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 Tariff Shift Rule))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A의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세번변경기준으로는 HS코드 앞의 2,4,6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2단위 세번 변경(Change of Chapter (CC)), 4단위 세번 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 (CTH)), 6단위 세번 변경(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이 있습니다.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