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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EU 송어 분쟁과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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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Anti-dumping). '어디선가 한 번 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반덤핑이란, 특정상품을 수입할 때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로,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무역 규제 방법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잘 나타내 주는 이야기로, 바로유럽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었던 연어/송어 분쟁입니다.




송어/연어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EU의 경제분야 상호의존관계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노르웨이 수출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교역상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연합은 내부의 양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르웨이산 송어와 양식 연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노르웨이산 연어의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 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덤핑 관세 때문에 유럽 연합에 대한 총 수출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일본과 러시아는 꾸준히 노르웨이산 해산물의 중요한 수출국이었습니다. 송어의 주 수출국은 여전히 일본이었고요. 일본 시장과 러시아 시장은 유럽 연합이 노르웨이산 무지개 송어에 반덤핑 관세 19.9%를 부과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셈이죠.

2004년, 유럽 연합이 시작한 세금 및 보조금 조치가 연어 수입에 대한 잠정적 반덤핑 조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곧 영구적인 반덤핑 조치로 전환되었으며 이 법안은 노르웨이에 의해 결국 WTO 분쟁해결기구로 기소됩니다. 결국 2007년, WTO가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송어는 어떨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EU는 노르웨이산 송어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도 영내 송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송어 양식업자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노르웨이의 대EU 송어 수출량이 증가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EU 내에서는 송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그 크기가 300g에서 3kg까지 다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는 송어는 3kg정도 나가는데 반해 EU에서 생산되는 송어는 무게가 300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송어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훈제연어와 훈제송어를 잘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두 상품이 혼용되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이유로 EU의 송어 반덤핑관세 조치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의 반덤핑 조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역 규제 수단을 이용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 시장의 특징, 상품의 특성 그리고 상품간의 대체관계 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2008: Policies and Summary Statistic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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