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조사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조사과는 조사 1과, 조사 2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조사과는 밀수, 부정감면 등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과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3과에서 관세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인 통고처분과 고발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조사관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쉽게 되었어요!
관세범죄를 저지른 관세범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통고처분과 고발이 있습니다. 관세범을 조사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즉시 고발하여야 하나, 사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에서 바로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원에 의하여 처해지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의 과벌제도에 갈음하여관세행정관청(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금전적 제재를 서면 등으로 전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의 권한은 세관에게 있으며, 일정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그걸 이행하면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죄가 너무 크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송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검찰에게 권한이 넘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통고처분에는 고발기준이 있는데, 5가지 법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건의 80% 이상은 관세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발기준(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 제2조(2015.3.2.)
구분 | 고발(송치) | |
관세법 | -제268조의2 | -해당사건 전부 |
-제269조제2항∙제3항 | -물품원가 2,000만원 이상 | |
-제27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항,제5항 | -포탈∙부정감면(또는 면탈)∙부정환급세액 2,000만원 이상 | |
관세사법 | -제29조제1항,제2항 | -해당사건 전부 |
환급 특례법 | -제23조제1항 | -부정환급세액 2,000만원 이상 |
자유 지역법 | -제56조 | -해당사건 전부 |
-제58조, 제60조제1호 | -해당사건 전부(송치) | |
-제57조, 제59조, 제65조 | -물품원가 2,000만원 이상 | |
FTA 특례법 | -제22조제1항 | -해당사건 전부(송치) |
-제22조제2항제7호 | -해당사건 전부 |
위 표에 나오는 고발기준 중에서 고발 부분에 ‘해당사건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법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통고처분의 과정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처분과 고발의 차이를 정리해 볼까요?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 후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관세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경력에 남아 있게 됩니다. 되도록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조사관분께 일을 할 때 가장 힘드신 점을 물어봤는데요! 현장에 출동하는 과이다 보니 연락이 안된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행히 통고처분의 경우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통해 관세법을 어기면 받는 처벌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물론 조사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조사관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