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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자세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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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방문한 부산본부세관. 이번에는 심사정보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이번 취재에서는 강호민 관세행정관님에게서 관세 환급제도, 특히 간이 정액환급에 대해 세밀하게 듣고 왔습니다. 





간이 정액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 관세 환급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등 수입 시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에 이전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여기에는 개별 환급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환급과 간이 정액환급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개별 환급은 각 수출건별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고,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HS코드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S코드 조회-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Q: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A: 그렇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그 적용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수출물품의 생산자일 것.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일 것. 셋째,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기납증 포함 6억 원 이하일 것 등입니다.


Q: 적용대상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 별지 제 6호 서식 “환급금 계좌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금 수령계좌를 통보하여야합니다.

그 다음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환급고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 자료를 관세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심사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죠?

A: ①환급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조자가 환급신청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 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간이정액환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A사는 차량용 부분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인데, 일부제품을 자체 제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을 B사로부터 구매해 그대로 수출하면서 수출자 및 제조자를 A사로 하여 수출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업체가 제조하지 않은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2) C사는 철강부분품을 제조, 수출하여 간이정액 환급을 받아왔으나 2016년도에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D사는 도장용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단순 구매한 물품을 같이 수출하면서 자사제조품+국내구매분+해외설치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수출신고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금액은 환급신청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므로 국내구매분 및 해외설치비용은 환급 신청할 수 없어요.



Q: 마지막 질문으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수출물품이 선적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수출 선적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되지요.



관세 환급 중 간이정액환급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장점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해 도움 되는 자료도 손수 준비해 주시고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부산본부세관 심사정보과의 강호민 관세행정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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