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바람 즐겁게 쐬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올 때를 항상 생각해 두셔야겠지요? 입국할 때 챙겨야 할 것을 떠올려주십시오. 바로 면세한도와 자진신고입니다. 여기는 관세청 블로그니까요.ㅎㅎ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외에도 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입니다.
꾸준한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로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금의 30%를 감면받는다는 꿀팁이 많이 알려졌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하는 미신고 가산세(40% 이상)가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아는 합리적인 여행객들이 많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때 더욱 빠르고, 알뜰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요.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자료, 즉 영수증과 택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쉽죠?
정확한 가격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같이 정확한 가격 증빙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과세할 수 있어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는 것이죠.
참고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장 현장에서 통관이 불가합니다. 공항 내 세관 휴대품과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한 후 통관이 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요.
택스 리펀드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구매 가격에서 리펀드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택스 리펀드 받은 내용을 증빙할 영수증, 내역서 등이 있으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물품 영수증, 택스 리펀드 내역 영수증 등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고 알뜰하게 자진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