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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무환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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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 (Export without Exchange(= Non-Payment Export))

무환수출이란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 등이 있습니다. 

일부무환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 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전부무환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사 제공 :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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