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다양한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 때 각종 요건이 있다는 사실! 자주 구입하는 물품들을 중심으로 어떤 물품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상 운동용구:9506호>
튜브, 오리발, 스노클링 용 간단한 수중 호흡용 마스크 등 수상 운동용구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수입할 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구명조끼:6307호>
구명조끼, 구명벨트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물총:9503호>
역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인 물총 등 완구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전기모기채:8543호>
전기모기채 등 특정 가정용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봐 주세요.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미니선풍기:8414호>
미니선풍기, 선풍기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관장확인대상의 여름철 휴가용품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구입할 때 반드시 요건을 잘 구비한 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