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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요건대상 여름휴가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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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다양한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 때 각종 요건이 있다는 사실! 자주 구입하는 물품들을 중심으로 어떤 물품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상 운동용구:9506호>


튜브, 오리발, 스노클링 용 간단한 수중 호흡용 마스크 등 수상 운동용구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수입할 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를 따름




<구명조끼:6307호>


구명조끼, 구명벨트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를 따름



<물총:9503호>


역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인 물총 등 완구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2.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를 따름



<전기모기채:8543호>


전기모기채 등 특정 가정용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봐 주세요.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전기소독기(살균 등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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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목욕기,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편집기, 전기훈증살충기, 산소·이온발생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전기방향확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콤프레셔 게이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TV용셋톱박스류
4.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5.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전기소독기, 애완동물목욕기,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편집기, 전기훈증살충기, 산소·이온발생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전기방향확산기,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컴프레서 게이트,  신호변환장치(AD/DA), TV용셋톱박스류


<미니선풍기:8414호>


미니선풍기, 선풍기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전기냉풍기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관장확인대상의 여름철 휴가용품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구입할 때 반드시 요건을 잘 구비한 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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