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가 2017년 6월 3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산품은 이전과 변함없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지만, 수입 농축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수입물품이 「대외무역법」을 따랐던 것이 6월 3일부터는 이원화된 것입니다.
| 대외무역법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
위반자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 7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
과징금 부과 | 수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억원중적은 금액 | 수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억원중적은 금액[거짓·손상·오인표시 위반행위만 |
과태료 부과 | 검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 [1차 1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0만원] |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시 |
표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하던 방법대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 위반자는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시제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표시교육은 인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에 입소하여 집합교육 2시간,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