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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VR의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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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영상은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제공해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영상을 통해 현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접할 수 있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중인데요. VR영상을 보려면 기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VR기기어를 통해야 특화된 영상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이런 기어VR의 품목분류는 전기기기일까요, 고글일까요

나라마다 'VR(가상현실)기기' 관세 부과기준을 두고 논쟁이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전기제품·안경·모니터 등 VR기기가 어떻게 품목이 분류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세율 차가 크기에 자국에 유리한 국제기준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이었죠.


- 가상현실 헤드셋(기어 VR)품목분류는 과연?



이 기기는 특정 휴대폰에 연결되어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가상현실 헤드셋이죠. 기기 앞에 휴대폰을 장착하도록 홀더가 있어서 꽂아서 이용해야만 제대로 구동이 됩니다. 기기 착용 후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을 재생하면 내장된 확대렌즈를 통해 휴대폰 입체 화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머리 기울임이나 회전과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여 헤드셋의 CPU에서 휴대폰의 메인보드로 그 정보를 보냄으로써 휴대폰의 앱 작동까지 제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헤드셋의 터치패드와 컨트롤키는 휴대폰의 앱 또는 볼륨과 같은 기능을 제어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VR에 대한 주요국의 HS코드는 다른데요. 중국은 기어VR을 '영상모니터'(8528.59)로 분류하고, 실효 관세율 기준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안경 및 고글'(9004.90)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어VR의 HS코드를 '그밖의 전기기기'(8543.70)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럴 경우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중국, 미국에서 무관세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WCO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기어VR을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지 않고, 광학용품, 고글 등이 분류되는 제90류로 분류했습니다. 제90류에서도 액정 디바이스 제품이 분류되는 제9013호가 아니라 고글, 안경 등이 분류되는 제9004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900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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