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입니다. 무게 25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1만2000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 성능을 지닌 드론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품목분류 목적상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무선 조종기에 따라 조종되는 비행체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됩니다. 즉 헬리캠, 드론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의 구조, 핵심 기능, 용도, 구성품의 가격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서 HS 9503.00호에, 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WCO의 HS 위원회에서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통신으로 조작하는 드론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상 물품은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헬리콥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터리, USB 등과 함께 포장된 세트의 형태로 제시된 드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무선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체는 스마트폰과 Wi-Fi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조종되며 네 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합니다. 또한 고화질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영상을 촬영해 사양에 따라 스마트폰에 전송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트 전체를 모터가 결합한 완구인 HS 9503.00호에 분류할지, 본체 또한 헬리콥터와 카메라가 결합한 복합 구성품으므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니 HS 8525.80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본질적 특성을 헬리콥터로 보아 HS 8802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WCO HS위원회는 우선 HS 9503호의 완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데, 이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단순히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HS 950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되는HS 8525.8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