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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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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호할 (保), 세금 (稅), 지경 (區), 지경 (域). 즉, 과세(특히 관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을 뜻합니다. 보세구역의 사전적 정의인,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라는 뜻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왜 보세구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요? 보세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잠깐 유예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수출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은 보세제도가 이용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보세제도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장소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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