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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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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물 건너온 물건. 막상 받아보고 나니 기대와 다르게 품질이 다르거나 생각 했던 색과 다른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반품하고 환불을 받는 과정도 까다롭겠고 구입할 때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의 홍진숙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 1:1과외를 받아보았답니다!


해외 직구 물품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파손 및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통관 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순 소비자의 변심, 구매취소에 대한 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을 잠시 보고 갈까요?



법령을 보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해외직구 반품은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취급됩니다. 즉반품은 개인이 수출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고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물건을 보내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수출 신고를 통해 해외 직구 반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고인 증명번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창에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문자 인증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② 관세청 통관포털(유니패스)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하여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 작성→수출신고서]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통관포털에서 ‘수입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참고하여 작성하면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세관에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품메일 등 증빙서류)와 현품을 제시해주세요.

④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반품하려는 물픔을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직접 선적을 하여야 합니다. 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출 절차는 끝났습니다. 수출이 이행된 후 유니패스에 로그인 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선적한 물품이 비행기나 선박에 실리면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때 세관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수입할 때 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입금됩니다. 

해외직구 반품도 몇 가지 행정 절차만 잘 숙지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에 지레 겁먹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해외직구 후 물건을 반품하고 싶으시다면,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겁먹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수입할 때 낸 모든 세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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