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누군가가 보낸 EMS나 해외 직구 한 물품을 택배로 수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통관신청을 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국제우편물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참고로 항공편이 아닌 선박(해운)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우편물은 부산우편세관에서 통관을 한다고 해요.
이번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하영신 관세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국제우편물 통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국제우편물의 통관을 알기위해서는 우선 면세 범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이죠. 국제우편의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미화 $150 이하입니다. 여기에 물론 자가 사용 인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휴대품의 면세한도와 다른 점은 한도 금액뿐만이 아니에요.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 되지만, 우편물의 경우에는 전체물품(전체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 국제우편의 경우 물품가격 $150 이하만 면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중 통상(서신, 엽서 등)은 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후 소포, EMS, 통상일부만 세관 X-ray 검색대를 거칩니다. 검사 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면 바로 배달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전달이 되고 면세한도 $150를 초과한 물품은 국제 우편물 통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에, 미화 $1000 이하 제품과 초과물품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000 이하 제품은 간이통관(선물받은 물품은 500만 원이하)절차를, $1000초과제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 받는 물품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당연히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수입 신고 같은 경우 대개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간이통관 같은 경우 수취인이 통관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간이통관 대상자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국제물품 통관안내서를 등기로 발송하는데 요즈음에는 편의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해서 통관신청 할 것을 고지하기도 합니다.
간이통관 고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간이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한 신청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서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 후, <우편물통관정보> 클릭,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고 전송
▶우편을 이용한 신청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 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으로 송부
▶팩스를 이용한 신청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후 032-720-7491~2로 전송, 이때에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니 유의할 것
▶방문 신청
우편세관에 수취인이 직접 방문해야 통관 가능.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과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필요. 방문시간은 09:00 ~ 20:30 (토요일은 5시까지, 공휴일 휴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관에서 심사 후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세율이 바로 ‘간이세율’인데요.
간이세율이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율을 통합한 세율로수취인에게 일방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고지됩니다. 간이세율은 우편물 품목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통상 간이세율이라 하면 20%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율부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세 8%와 부가 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제 우편물의 간이통관절차도 다 거쳤으면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부과된 간이세율을 납부해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 수령 전 세금 납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카드, 인터넷, 은행 납부 모두 가능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집배원에게 현금납부 후 물품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편물의 간이통관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만약 간이통관 신청을 했는데 물품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수입제한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수취인이 세액고지 이후 물품 수취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경우 물품은 다시 발송인에게 반송이 됩니다. 반송비 부담은 당연히 모두 발송인이고, EMS의 경우는 반송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발송인이 지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품의 국내 반출입도 잦아지고, 개인의 직구도 늘어나는 요즈음 국제 우편물의 간이통관을 접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인인 우리가 통관신청을 직접하고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우편물 같은 경우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우편법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국제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았는데요. 많은 자료를 준비와 좋은 설명으로 도움을 주신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소속 하영신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통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의 통관, 그 절차와 신청방법 등을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 알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툰) 우편통관 탐구생활 시리즈 ▶ https://goo.gl/UcF8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