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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햄 등 유제품이나 육가공품의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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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햄 등 유제품이나 육가공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을까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식물 방역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998&efYd=20150203#0000
대상물품 : 식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등
반입 시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 검역증명서, 가공품목 확인서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 가축 전염병 예방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143&efYd=20150116#0000
지정검역물 : 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순록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및 기제류(奇蹄類, 발굽이 있고 뒷발의 발가락수가 홀수인 동물들로, 말·당나귀 ·코뿔소 등)의 동물, 개·고양이, 토끼, 닭·칠면조·오리·거위, 꿀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 제외), 앞에서 언급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원유(原乳),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 조류나 파충류 따위에서, 알의 난황과 난각막 사이에 있는 젤 모양의 물질)·난분(卵粉, 달걀의 알맹이를 말려서 만든 가루) 등 알 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등등
반입 시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합니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상생물 등은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가공품 및 유제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면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5번 검역대상 물품에 체크하고소관기관의 검역을 거쳐야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와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류와 축산물을 통하여 유해병해충과 외래성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검역을 실시합니다구제역 발생 뉴스를 보시면 인근지역에 있는 소, 돼지 등 가축들을 싹 매몰 처분하서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내용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매개체 반입 차단을 통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기에 식물류와 축산물 검역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통관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소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32-74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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