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 당연히개인고유통관부호 발급이겠지요? 개인고유통관부호는 일반통관으로 개인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제도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고,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세계관세기구인 WCO가 정한 분류체계(HS)에 의거하여 각각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어떤 품목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수입요건확인대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수출입 통관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본인이 수입하는 물건의 품목번호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성질 차이일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율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분류는 크게 동식물,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기계류 등 2단위 96개로 분류되며, 이하 중분류로는 국제 공통으로 4단위 1,224개 및 6단위 5,205개를 사용하고, 그 이하는 각 나라별로 세분하여 품목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 분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궁금증을 인천본부세관 화물정보분석과 안도형 관세행정관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Q.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수입품들은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A. 품목분류를 알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야 하는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함이겠죠?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총과세가격이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불한 금액이 150불이 넘는다고 하시면 이제 내가 산 물품의 품목분류를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Q. 일반인도 FTA 체결 국가들에서 수입한 물건들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FTA가 발효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챙겨 관세양허의 혜택을 누려야겠죠.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협정관세적용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는 평균적으로 8%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품목 또는 원산지 등에 의해 세율이 모두 다르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때, 관세는 과세가격에 주어진 관세율을 곱하면 되고,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기타 세금은 개별소비세에 해당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세금 모두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Q. 구매자들이 매 번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A. 자주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국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무역업체에 비해서 해외직구족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일이 적지만, 관세율이나 수입절차의 적용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족들도 수입물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하거나,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품목번호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목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안도형 관세행정관님께 감사드립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