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곤충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뭔가 고치같기도 하고 비닐 둘둘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면 안에 든 게 무엇인지 보이시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외국산 곤충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외국곤충 101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 SNS 등에 판매글을 게재해 장수풍뎅이 등 외국품종 곤충을 판매해왔는데요. 올 3월경, 제보를 받아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정밀하게 신변 검색을 한 결과, 살아있는 곤충 101마리를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2중 포장해 짐 속에 숨긴 것을 적발했습니다.
A씨가 살아있는 곤충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은 곤충 애호가들에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을 갖춘 외국곤충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전문 곤충 판매점에서마리당 1만원 정도에 구입한 사슴벌레 등을 국내에서 마리당 최대 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곤충의 밀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식물방역법에서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철저히 금지(외국곤충의 밀반입 및 밀반입된 곤충의 국내 사육․유통시 관세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해 처벌됨)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유‧해충 담당 검역관에 따르면, A씨가 밀반입한 곤충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으로, 국내 환경 노출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해 동식물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며, 이러한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식물 불법거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애완용 외국곤충 거래의 위법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