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양주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총 200억원을 탈세하고, 양주 수입 대금을 밀반출하기 위해 달러 뭉치를 휴대하고 해외를 드나든 양주 병행수입업체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별도의 유통 채널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울세관에서는 4일 젊은이에게 인기가 높은 독일산 양주 예거마이스터를 수입 금액의 3분의 1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등 탈세를 일삼은 양주 병행수입업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양주 병행수입업자 이모(57)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양주 48억원어치(53만병)를 수입하고 세관에는 3분의 1 수준인 14억원어치만 수입했다고 신고했으며 수입 양주의 세율이 관세, 주세 등을 합쳐 수입 가격의 155%임을 감안하면, 미신고액 34억원에 대해 54억원을 탈세한 셈입니다.
이씨는 34억원의 수입 대금을 세관 몰래 지불하기 위해 지인까지 동원해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했으며 직원과 지인들에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1만달러 이하로 쪼개 휴대하게 한 뒤, 홍콩과 싱가포르로 보내 거래선에게 달러를 직접 전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1박 2일간 머무르도록 해 해외여행을 가장하고 이씨는 또 지인 명의로 5만달러 이하로 수차례 송금했습니다.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은행원 출신인 이씨는 2000만원 넘는 돈을 인출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1900만원 이하로 출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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