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해외구매 사이트를 통해 그릇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혼수품이다 보니 양도 많고 가격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정금액 초과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 그릇은 통상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물품의 통관지(예정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299), 특송통관2과(032-722-48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구매 그릇, 관세는 어떻게 될까!? (0) | 14:18:50 |
---|---|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제품,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은? (0) | 2013/06/05 |
해외 구매 와인, 세금이 많이 붙는다는데 사실일까? (0) | 2013/05/31 |
세부·마닐라 여행한다면…'이중과세' 주의하세요! (0) | 2013/05/30 |
여권분실!? 당황하지 마시고 얼른 찾아가세요~ (0) | 2013/05/23 |
면세점에서 신품 구입 후 사용하다가 재반입, 세금 내야할까?! (3) | 2013/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