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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제품,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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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당구공을 수입하려던 A씨는 원산지 증명 문제를 놓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지 증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원산지 증명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기 때문이죠. 

현행법상 원산지 증명 표시는 제품 자체에 하도록 돼 있지만 현지 수출업체는 당구공에 원산지 표기를 하면 제품이 훼손, 원산지 증명 표시를 해줄 수 없다고 버틴 것. 둥근 당구공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기계로 찍어버리면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수출업체의 설명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이 깊어지자 수출업체는 당구공을 담은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에도 A씨는 불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원산지 증명 조건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에 운송비용까지 A씨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택트렌즈나 당구공,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은 제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장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며, 원산지 표시 비용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나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비누나 칫솔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오렌지, 바나나와 같이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A씨처럼 수입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박스 등 최소한의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문출처: ['통(通)' 하였느냐!] 미국산 당구공, 'FTA 원산지 증명' 혜택 못 받는다고? / 조세일보(이희정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6/20130605184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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