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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중소기업(AEO) 전자통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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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성실 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한 전자통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개 념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 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
․ 근 거 :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혜 택 :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 물품 검사 일부 생략 등
․ 현 황 : 수입 업체 110개 / 수출 업체 107개

 

 

 

성실 수입 중소기업(AEO, 11개)을 대상으로 성실기업의 非우범물품(세관장 확인대상․감면․서류 제출․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신고 즉시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 제도”를 시행하며, 현재 전자통관 심사는 AEO 등급이 AAA 또는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되는 업체가 없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성실 중소기업은 AEO 등급에 관계없이 AEO 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실 중소 기업(AEO)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 신고가 즉시 수리됨에 따라 물류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간 ․ 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없이(수수료* 부담없이) 365일 ․ 24시간 무중단(無中斷) 통관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물류시간 단축(수입신고~수리 2시간)에 따라 인건비(23천원/시간) 등 절감
* 임시개청 수수료 : 기본(평일 4천원, 휴일 12천원)+추가(시간당 3~7천원)

다만 우범성 있는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성실 중소기업(AEO)의 통합 법규준수도(①신고정확도, ②법령 등 중요사항 위반, ③관세행정 협력도를 분기별로 평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전자통관심사 대상 기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3. 7월부터 성실 수출 중소기업(AEO, 23개)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PDF)로 신고 첨부서류(송품장 등)를 제출할 수 있어 교통비, 인건비 등 부수적인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모든 수출 신고 첨부서류는 세관에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성실 중소기업(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가능)은 첨부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관세사 ․ 업체 등 의견수렴,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6월 중 시범 운영 ․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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