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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수입물품)의 확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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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했는데 만약 운송 도중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수입자는 과연 그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요건과 확정시기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과세물건이라 칭합니다. 과세물건은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과 함께 관세의 4대 요건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물건은 즉 수입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수출세나 통과세는 없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용역(서비스)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무체물(기술, 특허, 지신재산권 등)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세물건은 어느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것일까요?

 

일반 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수입신고 시(관세법 제 16)에 과세물품이 확정됩니다과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시가 아닌 수입신고 시라는 것도 주의해야합니다.

 

 

수입상이 자동차 100대를 수입하였는데 운송도중 10대가 멸실된 경우 과세물건은 90대라는 것을 우리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통해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본래 100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므로 B/L이나 상업송장에는 100대가 기재되지만 수입신고시 에는 90대만 기재되므로 과세는 90대에 한에서만 됩니다. 운송 중 멸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일반물품이 아닌, 수입신고가 없는 과세물건은 어떻게 시기를 확정할까요?

이를 과세물건의 예외적 확정시기라고 하며 관세법 제 16조에서는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는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한다고 명시하며 11가지의 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용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 받은 때

 

2)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기로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3)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허가를 받은 지정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

 

5) 보세운송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1~10호 제외)
-수입된 때

 

위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기로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에 과세물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납세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작업 과정 중 물건이 소실되어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관세의 4대 요건중 과세물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을 수입신고할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 이와 관련하여 수입신고나 품목분류번호, 품목별 관세율 등 관세에 대한 많은 것을 찾아보고 싶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검색하고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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