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의 신고유형에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고유형의 대상과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는, 좀 더 간단한 통관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물품은 미화 200불)이하인, 본인이 사용할 물품(자가사용)이나 면세 되는 상용견품(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 주문 및 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아래 표 안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목록 배제대상 물품 >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 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를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 ①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②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④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⑤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⑥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⑦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⑧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⑨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⑩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⑪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 일반 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로, 통상 관세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위임하고는 합니다. (관세사 연락처 등 문의는 한국관세사회를 통해주세요! http://www.kcba.or.kr)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간이 수입신고 배제대상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도 알아보도록 하죠! 수입 신고한 물품 중에도 면세통관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①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 물품이 천공 도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