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특송물품의 수출입통관

$
0
0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에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고유형의 대상과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는, 좀 더 간단한 통관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물품은 미화 200불)이하인, 이 사용할 물품(자가사용)이나 면세 되는 상용견품(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 주문 및 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아래 표 안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목록 배제대상 물품 >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 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를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②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④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⑤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⑥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⑦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⑧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⑨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⑩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⑪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일반 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로, 통상 관세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위임하고는 합니다. (관세사 연락처 등 문의는 한국관세사회를 통해주세요! http://www.kcba.or.kr)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간이 수입신고 배제대상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도 알아보도록 하죠! 수입 신고한 물품 중에도 면세통관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①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 물품이 천공 도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관세청)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