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3,000, 그 중 면세한도는 $600! 다들 잊지 않으셨죠? 면세한도는 미화 $600에 가족 수를 곱한 만큼이라고 알고 쇼핑을 하는데요. 얼핏 1인당 면세한도를 헷갈려 합산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통관 때 이런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2명 이상의 가족을 동반하고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혹은 1세트를 휴대하여 반입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600만 면제가 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738) |
기본면세 범위는 여행자 1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품목의 가격이 미화 $1,000이라면 그 물품을 휴대한 1명 기준으로 미화 $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과세합니다. 이것은,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600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면세한도를 넘은 물품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두 배로 곤란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화 $600이 넘는,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 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품하려는 물건을 입국 시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유치하지 않은 채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