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콩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공 포장된 육포를 구매하려 합니다. 진공 포장된 육포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에 해당 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
육가공품인 육포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5번 검역대상 물품에 체크하고 소관기관의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032-740-2660)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반송 등 통관 제한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반입 전에 위 소관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1병(1리터 이하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되지 않음)까지 면세합니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육포는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5kg 이내에서 면세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