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쓰이는 접착제에서 충혈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180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남)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톨루엔(발암성 유독물질로 염색ㆍ방부ㆍ방출ㆍ섬유ㆍ농약ㆍ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쓰이는 방향족 유기화합물)도 나온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속눈썹 연장 시술에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접착제에선 11개 중 10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인조 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 등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됐으나, 관련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시정권고 조치나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해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위와 같은 접착제는 제3506호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에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종대 동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와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와 같은 경우에는 제3006호’의료용품‘으로 분류됩니다.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관세무역정보 통관 제17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