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즉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취약분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통관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며,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의 주관기관입니다. 참고로 범정부협의회에는 관세청 뿐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곳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 방법대로 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일반원칙
- 한글,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표시
-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보이도록표시
표시방법
- 원산지 : 국명”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또는Product of 국명”
- “Made by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원칙
- 원칙 : 현품에 표시
- 예외 :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
-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우리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관단계에서 수입자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물품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만 촘촘한 그물에 걸려도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한다 해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두고 보기만 할 관세청이 아닙니다.
2단계, 통관단계에서 빠져나가 유통 중인 물품은 원산지 표시 검사팀에서 단속! 덥든 춥든 어떤 날씨에도 날카로운 눈으로 전국을 누비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제대로 된 원산지가 표시되는 그 날까지 한결같이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시고요. 원산지 표시 등 원산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 125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