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팔 건데, 면세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용물품은 면세가 안 됩니다, 선생님~ㅜㅜ
상용물품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한 소액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인당 면세 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들여오게 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부가세와 관세 등의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런 당연한 것을 피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몰래 개인이 쓸 것처럼 팔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입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땅땅땅! 판사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상용물품을 몰래 들이는 것은 부정수입 뿐 아니라, 직접 쓸 것처럼 면세를 받았으므로 관세법에 따라 부정감면에도 해당이 됩니다. (헉, 크리티컬!)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외쳐, 갓판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