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내가 주문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회사로부터 수입통관 서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서류에 워낙 항목이 많다보니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수입 통관이 제대로 되었다는 건지,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수입신고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실제로 직구를 하고 메일로 받은 수입 신고 내역서입니다. 가장 위에는 수입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1)수입신고 번호와 (2)수입신고일, (3)통관을 담당한 세관, (6)입항일과 (8)반입일, (4)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장) 번호등이 그 내용입니다. (10)신고인란에는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의 이름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11)수입자와 (12)납세의무자에물건을 주문한 본인의 정보가 적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으면 안되겠지요? :D
(15)통관계획에는 E라고 적혀있네요. E는 도착 전 부두 직반출을 의미합니다. 통관계획에는 E 외에도 D(보세구역장치후), F(도착 후 부두 직반출), B(입항 전 신고)등이 있습니다.
(16)신고구분란에 있는 일반 P/L(Paperless) 신고란,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전자문서로 신고가 되어 세관에서 화면 심사로 통관 처리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원산지증명서유무 란에는 Y 또는 N이 기재됩니다. 원산지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24)운송형태에 40-ETC라고 적혀있지요. 항공기에 의한 기타용기 운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운송용기]의 순서로 적히는데 운송수단에서 10은 선박, 40은 항공기, 50은 우편물을 의미하고, 운송용기에서 BU는 벌크, UL은 ULD(Unit Load Device 단위탑재용기, 즉 항공운송에만 사용되는 항공화물용 Pallet, Container, Igloo 등), ETC는 기타용기를 의미합니다.
(30)품명에는 주문한 물품의 품명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했기 때문에 FOOD SUPPLEMENTS라고 적혀있네요. 관세율표상에서 품명을 지정하기 어렵거나,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합니다. (31)거래품명에는 실제 상거래시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적어야하고, (32)상표란에는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쓰되, 상표가 없는 경우 ‘NO’를 기재합니다.
(34)성분에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산물 혼합물이나 직물의 경우에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43)C/S검사란, 수입검사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를 통해 우범성이 있는 화물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는 검사가 생략이 되었네요.
이 서류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다음 부분입니다. (39)과세가격부터 (63)총세액합계까지를 주의깊게 봐야 세금을 내야하는지 안 내도 되는지알 수 있습니다.
(49)세종, (50)세율을 보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관세 8%, 부가세 10%입니다. 이 세율은 과세가격에 적용이 되는데요. 과세가격은 결제금액과 운임의 합계 금액입니다.(54)결제금액에는 FCA-JPY-7,400-CD라고 적혀있지요. 운송인 인도 조건(FCA)으로 엔화(JPY) 7,400엔을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D : *COD, CAD)으로 결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57)운임12,200원을 합쳐 (55)총과세가격은 94,902원이 됩니다.
*COD와 CAD가 무엇일까요? COD와 CAD는 각각 사후송금방식의 한 종류로써 COD(Cash On Delivery)는 현물상환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는 서류상환방식을 의미합니다. COD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보내 수입상이 물품을 검수하여 이상이 없으면 물픔대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결제방식입니다. CAD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출국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입니다. 앞의 두 결제방식은 국내거래인 경우에 한해 동시결제조건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하지만 (55)총과세가격이 1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52)세액과 (63)총세액합계에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수입신고서의 항목이 워낙 많다보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을 전부 꼼꼼하게 보지는 못 하더라도 “수입자(납세의무자)”, “과세가격”, “총세액합계”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더 많이 알수록 더 맘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답니다! ^_^~~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이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