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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숨겨진 돈,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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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노출되기 어렵겠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역외탈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탈세는 탈세인데 역외탈세라.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 혹은 개인이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세금 부과하지 않는 나라에 가짜 회사를 세워 수익 조작을 해 세금을 포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외국에서 생긴 소득인 역외소득이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함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수법이 은밀한데다 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어려워 문제입니다.  


역외탈세의 포인트인 페이퍼컴퍼니는 세금을 아예 물지 않아도 되거나 국내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나라에 설립합니다. 그래야 빼돌린 재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가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되었습니다.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제도까지 시행하면서 스스로 역외재산을 신고하면 물어야 할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면하게도 해주었죠. 


관세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관세청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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